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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안된다

올 연말정산 부터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한번만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뿐 아니라 ‘의료비 소득공제’도 받아 중복공제가 가능했다. 이 같은 중복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다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을 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가령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 중 110만원을 공제 받는 A씨의 경우 신용카드로 총 1,200만원을 썼고 이중 150만원이 의료비라고 치자. A씨는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에서 총급여의 15%인 450만원을 뺀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해 112만5,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의료비 결제액 150만원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9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60만원만 이중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에서 빼게 된다. 결과적으로 A씨의 소득공제 금액은 103만5,000원으로 9만원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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