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2005-09-21 13:18:45
수정
2005.09.21 13:18:45
서울시는 21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평균 200일 정도 소요되던 통과 기간을 최단 30일까지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서울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협의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서 초안 검토 기간을 44일에서 30일로, 최종 평가서협의 기간을 40일에서 28일로 각각 줄였다.
또 최종 평가서 협의 절차의 경우 종전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만 면제됐으나 이를 완화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초안이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도 협의 절차를 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80%를 차지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생략하고 바로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 평균 202일(건축주 보완 기간 포함)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협의 기간이 최장 98일, 최단 30일로단축된다.
평가서 초안이 심의기준을 충족시키면 바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도로, 하천, 공원 등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서 작성계획서검토→평가서 초안 검토→최종 평가서 협의 등 3단계를 거친다.
시는 또 지속가능성 평가 등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 등을 거치며 개발밀도 제한을 받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축주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도 30∼45명에서 45∼60명으로 늘어, 심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태옥 시 환경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장기화하는 사례가많아 민원이 많았다"며 "협의 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 처리를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후 관리도 강화,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