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道公, 세금체납 업체도 대금지급
입력2005-04-14 19:28:32
수정
2005.04.14 19:28:32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관련업체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공사ㆍ용역ㆍ구매 등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물론 각종 용역ㆍ구매와 관련해 해당 기업체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했다.
공사는 체납세금이 있는 기업이라도 지급받을 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잔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