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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무사시험부터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입력2007-09-17 17:07:31
수정
2007.09.17 17:07:31
이재용 기자
내년부터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종전의 경우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돼 시험공고 때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매 과목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만큼 선발하게 된다. 구체적인 최소합격인원은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시험제도를 변경한 것은 현행 절대평가 방식 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의 변동이 심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부터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ㆍ토플ㆍ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되며 현재 필수과목인 경제학원론은 경영학개론을 추가해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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