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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서 펀드 판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농협등 판매창구 확대

정부가 보험 대리점, 지역 농협, 저축은행 등도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보험 대리점이나 지역 단위 농협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에 이어 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협 등으로 펀드 직접 판매 창구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펀드 판매 창구를 확대하려는 것은 내년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중개업’ 자격을 획득한 판매업자들은 ‘펀드슈퍼마켓’ 등을 세워 직접 펀드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모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 보험 대리점 등은 소속된 설계사를 통해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을 뿐 직접 판매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 대리점들은 우선적으로 펀드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리점은 자통법에 명시된 대로 펀드 판매는 물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판매업자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펀드 판매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판매업자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등이 포함될 자통법의 시행령 제정 작업을 통해 인적ㆍ물적 세부 요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펀드 직접 판매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대리점의 펀드 판매 등은 지난해 말 보험업법 개편방안 등을 통해 토대를 마련했다”며 “간투법 시행령 개정 중 현행 설계사에만 허용돼 있는 펀드 판매 권유자격을 대리점과 중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직판 여부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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