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과점업과 관련해 중견련은“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인 제과·제빵 500m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갑 차기 회장은 이날 오후 적합업종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위원장을 예방했다. 강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견련이 추천하는 중견기업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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