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퇴자협, 정년연령 65세 연장 주장
입력2003-03-11 00:00:00
수정
2003.03.11 00:00:00
박동석 기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56~58세로 돼있는 정년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ㆍ임금피크제 등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년제도는 단지 연령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정년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년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정년연령을 56~58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의 이미지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은퇴자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년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vers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