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 9일부터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입력1999-05-03 00:00:00
수정
1999.05.03 00:00:00
권구찬 기자
오는 9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일조권 기준·미관심의등 건축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허가받지 않고도 증개축할 수 있는 건축물규모가 확대되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가구별 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새 건축법을 소개한다.◇용도변경 쉬워진다=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등 건물 용도군(群)이 10개에서 5개로 준다. 특히 동일 용도군내의 세부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도군내의 세부용도인 다방과 음식점·당구장등은 건축주가 원하면 맘대로 언제든지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과 비주택간 서로 다른 지하층 인정기준이 통일돼 주택과 근린시설간의 용도변경이 허가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을 음식점이나 사무실등으로 허가없이 개조할 수 있고, 반대로 상가등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허가 절차 간소화된다=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던 것을 시·도지사가 직접 허가한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 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경우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되고, 개별 건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는 폐지된다. 이와함께 개축이나 증축·대수선할 때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는 건축물 범위가 확대된다. 신축의 경우 연면적 50㎡에서 100㎡, 증·개축은 50㎡에서 85㎡까지, 대수선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하지 않아도돼 서민들의 설계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구분없어진다=임대전용인 다가구주택도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면 개별 등기및 매매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26만동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모두 10만8,000가구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시·군·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을 「단독주택」에서 「집합주택」으로 변경한 뒤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거쳐 개별등기하면 된다. 다만 건축주는 세입자보호 차원에서 전환 이전에 내용증명을 입주민에 보내는 「전환통보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된다=3층이하 건물에 19가구 이하로 제한된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층수 제한없이 건물의 3개층에 19가구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고층빌딩도 어느 층이든 3개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해 주택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일조기준이 완화된다=건축물의 일조기준은 그동안 북쪽 대지경계선에서 건물높이의 반을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등 신개발지역나 앞뒷집간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향에서 띄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조기준으로 토지이용도가 낮았던 도로 북쪽 땅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