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세율을 0.5%포인트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 의해 정식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세(稅)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현행 2%인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등록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등록세율은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올 1월부터 3%에서 1.5%로 인하된 상황이며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3%에서 2%까지만 낮춰져 있다. 이들 의원은 “올해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등록세 부담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방세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려 세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개인간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분들도 같은 세율을 매기자는 데 의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간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았던 신규 분양 아파트와 경매ㆍ공매 등의 세율도 인하돼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와 함께 상반기 안에 지방자체단체들을 통해 감면 방식으로 과표가 오른 만큼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반기에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실시되고 내년에 과표가 추가로 현실화할 경우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상당 부분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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