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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우리사주 받을수 있다
입력2001-12-18 00:00:00
수정
2001.12.18 00:00:00
내년부터 재직중 가배정 주식대상퇴직자들도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도입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가배정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ESOP제도는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퇴직후라도 재직중 가배정받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 및 대주주 등이 출연한 자사주 ▦조합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를 즉시 조합원들에게 가배정하도록 했다.
또 가배정한 날부터 3년이상 7년이내의 기간에 일수 또는 수년에 걸쳐 개인별 계정에 실제 배정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직중 자사주를 가배정 받은 종업원들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한 후에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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