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의 '보이스톡' 이통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통사, 보이스톡 차단 칼자루 쥔다방통위, 트래픽 관리 허용카카오·포털선 거센 반발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이동통신사가 카카오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임의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통사에 힘을 더 실어줬다.
방통위는 13일 '통신사가 통신망 과부하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이통사가 망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관리 기준을 확정한 후 입법 절차를 거쳐 6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망 과부하 발생으로 다수 이용자가 피해를 보거나 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 동의를 얻은 때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다. 약관을 개정해 가입자들의 보이스톡 이용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을 인정한 셈이다. 이전까지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방통위가 이통업계의 권한을 확실히 인정해준 것. 방통위 기준안대로라면 국내 이통사들도 해외 통신사처럼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보이스톡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또 디도스(DDos)나 해킹 대응을 위한 경우, 스팸 차단 등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파일공유(P2P) 서비스에 이용자가 과다하게 몰리는 시간대에도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물론 트래픽을 제한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동일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A사 서비스와 B사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기준안에 대해 카카오와 포털 등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준안이 mVoIP는 물론 스마트TVㆍN스크린 등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일시ㆍ상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트래픽 관리 토론회에 참석한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기준안이 합의와 컨센서스 없이 적용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모든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종호 NHN 이사도 "(이번 기준안이)통신사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너무 비중이 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기준안은 1월 발표된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보다 세분화된 원칙을 담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할 때 얼마 동안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지 정하는 것은 이통사들의 몫이다. 임종태 SK텔레콤 실장은 "세부적인 틀은 이통사들이 투명하게 정리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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