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분야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물류, 건설, 시스템통합(SI), 광고 분야 등에서 나타나는데 지원을 받는 계열사들이 대부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대기업들은 보안문제 또는 효율성 때문에 계열사에 일감을 줬다고 항변했고 공정위 역시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23조에서 '현저히'라는 요건은 삭제하고, '부당하게'라는 요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법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면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가 인하나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 마련과 함께 현재의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조직의 확대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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