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계 은행 지점인가 조건/싱가포르 꺾기 강요 물의
입력1996-12-13 00:00:00
수정
1996.12.13 00:00:00
◎산은·장은 수출입은 등에 80억 예치 요구싱가포르 정부가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계 은행들에 지점인가를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구속성예금(꺾기)을 국내에 진출한 싱가포르은행지점에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요구는 민간은행간 거래에서는 종종 있지만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직접 공문을 보내 강요하는 경우여서 이례적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관리청(MAS)은 지난달말 현지지점을 개설한 산업은행에 인가조건으로 한국에 진출한 4개 싱가포르계 은행에 80억원을 예치하라고 요구했다.
꺾기방식은 한국에 있는 4개 싱가포르계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 80억원어치를 실세금리(유통수익률)보다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2년동안 매입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 진출한 산은, 장은, 수출입은행 등은 국내에 진출한 싱가포르국제은행 등 국내지점에 예금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기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