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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3억원이상 기업] 신용정보망 등록
입력1999-05-29 00:00:00
수정
1999.05.29 00:00:00
이르면 금년말 금융기관 여신이 3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자동 등록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 4백여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여신정보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기관 신용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합회 신용정보망 등록 대상기업을 종전 금융기관 여신 5억원이상 기업에서 3억원이상 기업으로 확대, 금융권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는 연말께시행한다.
이어 2000년 이후에는 대상을 금융기관 여신이 1억원이상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개인의 국세 체납내역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한다는 계획아래 연합회와국세청이 등록대상 및 시행시기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현재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대신 통보된 등록누락 및 허위등록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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