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득공제제도 다자녀가구 혜택 적어

현행 소득공제제도 하에서 자녀가 4명인 6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등은 19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 논문에서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소수가구를 공제제도상 우대하고 있어 1∼2인가구의 면세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3인 이상 가구의 세부담과 전체 소득세수입을 고려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82만원인데 비해 면세점은 1천100만원으로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28배에 이르렀고 2인 가구의 면세점은1천2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802만원에 비해 1.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수준은 1.19배, 4인 가구는 1.10배, 5인 가구는 1.03배에 불과했다. 특히 6인 가구의 경우 면세점은 1천735만원인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1천773만원으로 면세점보다 최저생계비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6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두 배를 넘게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면세점은 기본공제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표준공제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인은 부부, 나머지 인원은 부양가족으로 가정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논문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가구의 면세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는데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실제 소비지출 단위인 가구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로공제해줌으로써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따라서 3인 이상 가구의 세 부담 및 전체 소득세 수입을 종합적으로 비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