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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실세연동형 확정금리상품 출시
입력1997-12-24 00:00:00
수정
1997.12.24 00:00:00
◎가입금액·기간따라 14∼22% 지급투신업계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 나왔다.
23일 대한투신은 가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22%까지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신종신탁형 저축」을 2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 판매한도는 5천억원까지다.
이같은 확정금리 상품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금리가 최고 10%로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적용금리는 가입금액이 1억원미만일 경우 ▲7일미만 연 14% ▲30일미만 연 15% ▲30일이상 연 16%, 1억∼10억원의 경우 ▲7일미만 연 15% ▲30일미만 연 16% ▲30일이상 연 17%, 10억∼1백억원의 경우 ▲7일미만 연 16% ▲30일미만 연 17% ▲30일이상 연 18% 등이다.
또 1백억원이상 거액자금은 연 22% 한도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협의해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고객이 약정기간이내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약정이율의 절반만 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이 지나고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금액별 최저이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 상품은 시중실세금리가 변동할 경우 즉시 확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으나 기존가입자에 적용하는 금리는 금리변동일로부터 30일(1백억원 미만) 또는 60일(1백억원 이상) 뒤에 변하게 된다.
한편 다른 투신사들도 유사상품을 조만간 개발해 시판할 예정이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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