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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분양후 재임대 광고 이행않으면 계약취소"
입력1999-09-26 00:00:00
수정
1999.09.26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재분양 약속을지키지 않았다며 의류원단 상가인 S프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계약금등 4,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전에 재임대를 책임진다는 광고등을 한 뒤 계약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재임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허위광고를 통한 기망행위나 다름없다』며 『따라서 이는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S프라자의 분양대행사가 낸 「건물 완공 5개월전 재임대 책임보증」이란 신문광고와 『완공 즉시 책임지고 재임대해 월1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분양사 직원의 말을 믿고 96년4월 6평짜리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통해 4,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재임대가 안되자 지난해초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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