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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입력1999-12-30 00:00:00
수정
1999.12.30 00:00:00
박상영 기자
식약청은 이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중장기발전계획(2000∼2004년)」이란 보고서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의 출발점을 「소비자의 식탁」에 두고 이같은 방안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를 위해 농림부의 축산물 및 가공품,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국세청의 주류, 식약청의 기타식품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식약청에서 유통단계의 모든 식품을 점검하는 2중 장치를 확보한다는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같은 방안은 해당부처의 권한축소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앞으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집단화·대형화되고 있는 식중독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02년까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규범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000년부터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의무적인 국내임상시험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가교임상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항암제 등 희귀약품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 「희귀약품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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