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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불만" 법적대응은 "글쎄"

[김정태행장 끝내 퇴진] 승소할 가능성 적고 내부혼란만 가중 우려<br>관치금융 논란…13일 이사회 대응 촉각

국민銀 "불만" 법적대응은 "글쎄" [김정태행장 끝내 퇴진] 승소할 가능성 적고 내부혼란만 가중 우려관치금융 논란…13일 이사회 대응 촉각 금융감독위원회가 10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처분을 확정, 김 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앞으로 김 행장 및 국민은행의 대응 여부에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도 회계처리 과정이 정당하다”고 밝히며 ‘재심요청’ 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감독당국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법적 수순’에 들어갈 경우 ‘내부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재심과 소송으로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은행, 관치금융 논란 속 법적 대응 고심= 국민은행은 일단 금감원의 공식발표 후 “우리는 지금도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된 회계를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위해 타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여전히 회계감리 결과에 대해 ‘중과실’을 판정한 금융당국의 판정에 이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가 ‘정상적이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국민은행이 금감위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카드위기 과정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경제원칙에 의해 제대로 한 시중은행장을 몰아내는 것은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해외언론과 외국인 주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김 행장 퇴진이 한국 은행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국민은행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이 몰고 올 파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적 대응 수순으로 들어갈 경우 승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내부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합병 이후 국민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ㆍ국민카드 직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점 등도 법적 대응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 “국민은행의 재심ㆍ행정소송 청구 가능”=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대응과 관련, “금감원이 검사서를 통보하면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택일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심은 금감원의 검사서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에 가능하며 재심절차는 2개월 정도로 총 3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일단 국민은행이 재심을 청구하면 그동안 징계범위를 심의했던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국민은행이 재심요구를 금감원장 앞으로 청구하면 국민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은행검사2국으로 재심요구가 접수된 후 검사총괄국으로 이첩돼 1차 심사를 거친다. 이후에 심의제재국이 추가로 심사작업을 진행한 후 제재심의위에 심사결과를 넘기고 제재심의위는 징계수위를 의결한 후 금감위에 보고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SK 분식회계 당시 SK글로벌 채권은행들이 은행조회서 부당발급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후 일제히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재심 후에도 당초 결정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재심으로 결정이 번복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기존 징계안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김 행장 연임은 불가능하다. ◇13일 이사회, 금융권 관심 집중= 국민은행이 13일 이사회를 개최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이사회 결정내용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의 이사회 멤버는 김 행장과 이성규 부행장,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 정문술씨 등 1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에서는 당장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와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후임 행장 후보선출 방법과 일정, 후임 행장 선정시까지의 경영체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행장은 이날 참석 예정이던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불참한 데 이어 출근도 하지 않고 시내 모처에 머무르며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행장으로서 국민은행을 사랑하고 아망笭척?고객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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