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사주 처분가능 시점 3일 당겨져

공시후 다음날부터 팔수있어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보다 3일이나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이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시된 그 다음날부터’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일 자사주 처분 결의 사실을 공시하면 5일부터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일 공시하면 2일부터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3자 배정을 통한 증자와 관련해 발행가를 산정할 경우 기존에는 ‘청약일 전 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대금/총거래량)’를 발행가격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청약일 전 3거래일 기준 과거 3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됐다. 또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경우 ▦상장 후 5년 경과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 내 제출 등을 충족하면 주식이나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