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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금지
입력2007-05-09 16:43:21
수정
2007.05.09 16:43:21
고스톱등 대상 내주부터
온라인 게임 가운데 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웹보드게임류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 알선업이 다음주 초부터 전면 금지된다. 기업형 아이템 거래 행위도 제한된다.
문화관광부는 9일 온라인 게임의 환전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장신구나 특수 장비와 같은 아이템을 개인끼리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에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복권과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사항’에 열거된 게임을 모사한 게임물도 추가로 포함됐다. 관련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게임장에서의 경품은 완구ㆍ문구류와 스포츠 용품 등 청소년이 활용하기 쉬운 물품으로 한정하고 그 지급 한도액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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