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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 후속법안 처리 유보
입력2005-12-09 17:21:20
수정
2005.12.09 17:21:20
우리당, 12일 전체회의 재개
종합부동산세법 등 8ㆍ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4개 조세법안 처리가 일단 연기됐다. 국회 재경위는 9일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원들의 소집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당초 불참하겠다던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위의 종부세법 강행 처리를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히 비난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금산법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어긴 비상식적 처사”라며 맞섰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간사와 최경환 한나라당 간사는 별도의 협의를 갖고 법안 처리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늘은 일정이 촉박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오는 12일 다시 재경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이같이 ‘강행처리’에서 ‘일단 유보’로 선회한 것은 지난 7일 소위 통과만으로도 부동산투기근절 의지를 시장에 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데다 강행처리 일변도로 다른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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