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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지역 기준시가 재고시
입력2005-06-29 17:42:12
수정
2005.06.29 17:42:12
이르면 내달초 강남·분당등… 세부담은 늘지 않을듯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수정 고시가 이르면 오는 7월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상향수정 고시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따르면 집값 급등 지역의 기준시가 상향수정 고시를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조사 작업이 마무리 돼 7월 초께 기준시가가 재고시된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 기준시가 재고시를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조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감정원의 시세조사 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초 기준시가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상향수정 고시 지역은 서울 강남과 분당ㆍ용인 등 강남권 집값 급등 지역이며 뉴타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북과 행정도시 이전지역인 충남의 일부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1일자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전년도 대비 평균 6.7% 올렸으나 그 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특정 지역에 한해 하반기에 기준시가를 재고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상향 고시돼도 이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의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도 묶여 있어 기준시가가 상승해도 이에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된다.
아울러 12월 말 첫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6월1일 현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7월에 재고시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H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집값 급등 지역의 기준시가가 상향수정 고시되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느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담은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면 기준시가가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작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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