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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산 첫 압류조치
입력2003-03-04 00:00:00
수정
2003.03.04 00:00:00
고광본 기자
마약사범 들이 자금세탁을 거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검찰이 ` 불법마약류거래방지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처음으로 압류 조치해 주목된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4일 마약과 마약대용약품 판매사범 7명이 판매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등 재산 20억원 상당을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좌추적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김모(34ㆍ구속기소)씨 등 마약사범 7명의 재산을 추적, 마약자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과 현물, 은행예금 등 20억8,100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이들 마약사범들이 유죄가 확정돼 압류재산 몰수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검찰에 따르면 재작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히로뽕 약 15kg을 판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부친 명의로 경북 군위군 소재 부동산 2,000평(시가 6억원 상당)을 구입했으나 몰수 보전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또 러미나와 `S정` 등 마약대용약물을 팔아 3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소모(수배)씨에 대해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156평 상당의 4층건물(시가 10억원 상당)등 11억3,000만원 상당을 압류조치 했다.
정선태 마약부장은 “처벌위주 단속으로는 마약판매 사범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법수익을 추적ㆍ몰수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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