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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특수강 인수 본계약 9일 체결
입력2003-09-08 00:00:00
수정
2003.09.08 00:00:00
조영주 기자
세아컨소시엄이 법정관리중인 기아특수강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9일 체결한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기아특수강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세아컨소시엄과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간의 매매 거래를 승인했다.
이로써 기아특수강은 지난 97년 법정관리업체로 지정된 후 2번의 매각 불발에 이어 6년만에 주인을 찾게 됐다.
양측의 기아특수강 매매대금은 당초 양해각서(MOU)에서 제시됐던 3,800억원 및 채권단 출자전환 100억원 규모다. 세아컨소시엄 관계자는 “9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감자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본계약 체결후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열어 감자비율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계약 체결후 대금 납입이 끝나면 기아특수강은 감자후 신주발행(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최대 지분을 확보하는 세아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유상증자후 기아특수강의 자본금은 1,800억원으로 확충되며, 이중 세아측은 61%(1,100억원)의 지분을 갖게 된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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