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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백㎾ 미만 설비/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앞으로 시간당 계약용량이 1백㎾ 미만인 제조업체의 자가용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다.통상산업부는 8일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75㎾ 미만이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면제범위를 1백㎾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경쟁력강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기안전 정기검사시기도 해당기업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방사성 폐기물 처분비 등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의 범위를 정하고 환경관련 협의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를 출력 10만㎾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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