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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환경연 주최 「방송·통신의 융합」

◎“통합법 제정” “시기상조” 찬반 팽팽/찬­뉴미디어 기술발달 업계간 구분 무의미/반­통신사서 네트워크 장악 CATV사 불리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12일 하오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정보환경연구원이 주최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통신·방송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재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방송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주요발표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보고속도와 통신·방송◁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이사장=오늘날 통신과 방송은 컴퓨터·디지털기술에 의해 완전히 융합돼 가고 있다. 광케이블로 이뤄지는 광대역 통신망으로 대용량의 TV방송을 송신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지상파의 일부를 다양한 통신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추세에 대응, 종래의 통신·방송·컴퓨터라는 산업구분은 관련기술의 표준화, 규제완화, 법제도의 개혁, 사업제휴 등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처럼 급변하는 신미디어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전 산업을 뉴미디어라는 기술혁신의 우산밑으로 총집결시키려는 「제2의 뉴딜구상」 즉, 정보고속도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거 반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이던 통신·방송·영상산업 업체간의 교차소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디어환경 변화나 미디어구조 개편과정이 대단히 비체계적이다. 먼저 뉴미디어가 도입되고, 그뒤에 정책방향이 나오는 앞뒤가 바뀐 절차를 밟고 있다. CATV사업자나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보처나 정보통신부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국제적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디어기업들이 경쟁과 경영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정보산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둘러 제도개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처간 영역다툼, 특정부처의 존폐라는 시각을 벗어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관한 제도적, 법적 연구를 공론화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또 기존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통신방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통신·방송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통신방송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 ◇황 근 한국방송개발원 책임연구원=최근 방송통신 융합과 초고속정보고속도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 융합 역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막연하다. 방송과 통신의 기술적인 융합이 서비스의 융합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그같은 서비스의 융합이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방송과 통신 양분야 사업자들간의 융합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 최근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이 융합되는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데 있다. 여기서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영역철폐가 기본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융합에 따른 사업적 전망은 장기적으로 영상소프트웨어업체들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유리하다. 기술적인 전망에서도 그렇고 방송, 통신 양 사업분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융합은 방송영역에 대한 통신사업의 진출이라고 표현하는게 옳다. 이렇게 보면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했을 경우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예컨대 CATV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케이블망이 라우팅방식이고, 쌍방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들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상호진출이 공정한 경쟁으로 유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의 방송통신융합에는 몇가지 법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발전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깔리는 오는 2010년 이후까지 나타날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정리=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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