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변칙증여 집중 점검
입력2007-08-23 18:01:12
수정
2007.08.23 18:01:12
신경립 기자
국세청, 위장매매 혐의 1,472명 증여세 탈루 조사
부인이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도 매매를 한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변칙적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인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손자ㆍ손녀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이전을 했거나 거래 대금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로,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자들에게 매매 대금 증빙과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 오는 11월 말까지 소명자료를 통해 대가 지급 여부와 양도가액, 취득자금 소득원 등을 검토하고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무상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게 거래됐을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은 또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면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적출된 증여세 탈루 사례를 보면 양도세 감면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 등기해 양도세는 감면받고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자녀에게 매도함으로써 차액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령 A씨의 경우 시가 5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을 아들 B씨에게 매매로 이전,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을 받고 농어촌 특별세 1,044만원만 물었다. B씨는 거래대금을 다른 사람(C씨)으로부터 일시 차입, 거래증빙을 만들어 소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송금한 매매대금을 곧바로 C씨에게 송금, 실제로는 아들인 B씨에게 대가 없이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증여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등 총 1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정상적인 증여 신고를 했을 경우 부과됐을 세금은 7,560만원으로 탈루 행위로 인해 3,34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 변칙 증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