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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직원, 억대 불법거래 적발

증권거래소 감리부 직원이 가ㆍ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억대의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됐다.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벌여 감리 담당 중간 간부인 K씨가 지난 99년부터 억대의 불법 증권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내용을 분석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 직원이 가ㆍ차명 계좌를 이용해 억대의 증권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사의 임직원은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증권저축에 예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재산을 유가증권 매매나 위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직원의 거래내역 등이 확정되는 대로 제재심의 위원회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를 감시해야 할 거래소 직원이 주주 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각종 주가조작과 증시 풍문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하는 감리부 직원이 불법으로 억대의 투자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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