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계적 특송사 국내 불법영업 '美측 합법화 요구 수용'

우리측 "송달서류 제한 국내실정 안맞아" 해명

UPSㆍ페덱스ㆍDHL 등 국내에 진출한 세계적 특송사들이 수년간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이를 덮기 위해 현행 국내법을 위반한 UPSㆍ페덱스 등 자국 특송사들의 영업행위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장관급 협상이 2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협상단은 미측이 국제특송사가 송달하는 서류의 종류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우편법 2조는 국가를 제외한 타인의 신서(편지ㆍ서류 등 우편물) 송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일부 우편물만을 개인 및 법인이 송달할 수 있다. 민간이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5가지로 국제특송사의 영업범위는 ▦외국과의 수출입 서류 ▦외국과의 외자 또는 기술도입 서류 ▦외국과의 외국환 및 외국환 관련 서류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우편물을 송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PSㆍ페덱스ㆍDHL 등 국내에 진출한 대다수 국제특송사는 유학서류ㆍ계약서류 등 개인과 법인의 모든 서류를 국내외로 송달하며 우편법을 어겼다. 국내 택배사 상당수도 사정은 똑같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우편법을 관장하는 정보통신부가 눈감아주고 법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특송사 및 국내 택배업체간 침묵의 카르텔로 10여년 가까이 숨겨져온 채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자국 특송사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번 FTA 협정문에 그동안 불법으로 이뤄졌던 영업범위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측 협상단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서비스분과장인 김영모 재정경제부 과장은 “미 특송사들이 우편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아 개선을 위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남준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장도 “국제특송사의 광범위한 불법영업을 알고 있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본지의 직접조사에서도 UPSㆍ페덱스ㆍDHL 3사는 신서송달의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서류의 송달업무를 취급했다. 28일과 29일 각사 홍보담당자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하자 페덱스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래된 우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반면 UPS 측은 끝까지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DHL은 “신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모호한 규정을 피해가려 했다. 국제물류 및 통상전문가인 신동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법에 우선 문제가 있지만 국제특송사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불법영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FTA 협상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