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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민 자문위원장 일문일답] 생보 동의없는 권고안 발표 “무의미”
입력2003-10-17 00:00:00
수정
2003.10.17 00:00:00
김홍길 기자
나동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장은 17일 “상장주체인 삼성ㆍ교보생명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자문안과 권고안을 발표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보사의 내부 유보에 계약자 기여분이 포함돼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은 진일보한 셈”이라며 “앞으로 생보사들이 상장의사를 밝히면 다시 상장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 위원장,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정책2국장과의 일문일답.
-생보사들은 법적으로 주식회사라는 점을 자문위가 인정했다고 보고 있는데.
▲(윤 국장)상법이나 보험업법상 주식회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운영이나 상품계리상 계약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차익의 배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권고안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나 위원장)추후 논의시 제약이 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어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향후 생보사들이 상장을 추진할때 자문위가 인정한 계약자 기여도 문제는 다시 논의돼야 하나.
▲상장논의과정에서는 과거 금융연구원 등이 만든 안들을 참고했다. 앞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을 위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행 법령으로는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부를 말하기 어렵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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