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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먹튀' 막는다

주식매매계약서에 2년간 주식 매매, 합병 금지<br>위반시 매매대금의 10% 내야

대우건설 인수자는 계약종결일 이후 2년간 주식매매가 금지되고,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 등도 할 수 없다. 이는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우려됐던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감)' 매각을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금호그룹 등 5개 컨소시엄에 배포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인수자가 계약종결(잔금납부)후 2년간 제3자에게 대우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는 팔 수 없도록 못박았다. 현재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면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50%+1주(1억6천964만5천228주)는 반드시 사야 하고, 나머지 22.1%(7천502만383주)는 컨소시엄 재량에 따라 추가로 살 수 있다. 계약서에는 또 2년간 대우건설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합병, 분할(상법상인적, 물적 분할 모두 포함) 및 상법 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인수자들이 직접 또는 각 매수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및 이 법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상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주채무자로서 대우건설로부터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는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 2004년 대우종합기계 매각 때는 이와 같은주식매매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대금이 높아지며 모든 컨소시엄이 인수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재매각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기간이 너무 길면 회사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2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1조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 자산과 알짜 부동산 등에 욕심을 내 인수후 곧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일명 '먹튀')를막고, 과도한 차입인수(LBO)로 인해 추후 대우건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와 함께 컨소시엄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맺은 LOI(투자의향서)와 LOC(배타적 확약서)의 차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는 "자기자본 구성비가 높은 회사가 가장 유리하고, LOI보다는 LOC의 점수를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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