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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개인 신용정보관리 강화

7월 신용대란說…개인 미리 대비를 >>관련기사 회사원 김동일(33)씨는 은행과 카드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신용카드를 5개나 갖고 있다. 김씨는 올 2월부터 이 가운데 2개의 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을 현금서비스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주식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갚을 계획이었지만 주가는 이 같은 희망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결국 김씨는 현금서비스 결제일이 다가오자 또 다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나갈 수 밖에 없었다.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것이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도 걱정이지만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들이 500만원 이상의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한다는 소식에 더욱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미 2개의 은행에서 9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는 7월부터 모든 개인 대출과 현금서비스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개인 신용정보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신용불량자 등록기준도 바뀜에 따라 '신용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출정보의 집중 강화→신규여신 억제 및 한도축소→과도한 여신회수→사채시장 이동→개인파산'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 신용정보관리 최근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9월부터는 금융권이 개인의 대출과 신용카드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의 대출만 은행연합회에서 정보를 집중해 왔지만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도 대상에 포함되며,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대출정보를 교환한다. 이 같은 대출정보의 집중대상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500만원∼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8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소액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 등록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대출금과 카드 구분 없이 30만원으로 올라가며, 3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도 연체건수가 3건이 넘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일단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돼도 금융회사가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1년 동안은 신용불량 사실을 관리받게 된다. ◇'신용대란'은 현실화 될까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신용정보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시장에선 이른바 '7월 대란설'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소액 대출정보의 집중시기를 오는 9월(500만원 이상)과 내년 1월(500만원 미만)로 각각 미뤘지만 '신용대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게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채시장으로 내 몰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고 급기야 파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마저 깨지면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어 개인들의 대출 이자나 상환부담이 가중돼 신용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당수 금융사는 이미 대출정보 공유 정부는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소액 대출정보가 집중되기 시작해도 이로 인해 소액대출이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시장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집중되는 대출정보가 신규취급(만기연장 포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어느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 등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소액대출 정보를 상당부분 파악해 대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출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경우 여신을 취급할 때 약관에 따라 채무자의 모든 소액채무를 파악하고 있고 카드사들도 4개 이상의 카드를 갖고 잇는 사람들의 현금서비스 사용액이나 연체금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도 지난 3월부터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제 도입 등 대비책 추진 하지만 소액 다중채무자들에게는 대출정보의 집중이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다. 정부 역시 상황을 낙관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가 자칫 소액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나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법원에 의해 파산 등 강제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사전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의의 연체자(예상자 포함)들에게 각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와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Credit Recovery Program)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러 곳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불량 우려 및 파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금감원 당국자는 "금융회사간 자유협약 체결과 별도의 기구설치를 통해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대출조건을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중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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