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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우선변제 적정범위(논쟁)

헌법재판소가 최근 기업부도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불합치하다고 판정, 노사간 퇴직금 우선변제의 적정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영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기업 담보가치의 향상으로 기업의 자금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노동계의 반발이 커 앞으로 노사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그러나 퇴직금 최우선 변제의 적정한 범위를 소기업 육성 특별법에 근거해 3년(3개월분)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최우선 변제기간을 8.5년(민주노총)∼9년(한국노총)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퇴직연금보험제를 노조가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금 충당금의 사외적립과 노사공동관리를 단협으로 명문화할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 우선변제의 기간을 짧게해 금융권으로부터 담보가치를 높이려는 경영계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계의 첨예한 주장을 들어본다.<편집자주>◎3년/근로자도 도산 책임의식을/기업가치높여 생산자금 대출 활성화/일정한계없이 보장은 거래불안 초래/퇴직직전 임금기준 전체 퇴직금결정 시정필요/김영배 최근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37조2항인 임금채권우선변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해 노동계의 많은 반발이 일고 있다. 물론 기업의 도산위기로부터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보호를 명분으로 89년에 도입된 동조항이 과도한 자금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최근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법정관리나 3자인수의 형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의 제한없는 우선변제 조항은 많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고 이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대출 오히려 선호 특히 퇴직금액의 누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더구나 그 금액자체가 최종 퇴직시점의 임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이 있는 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나 기관은 주저할 수 밖에 없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하락(퇴직금 누적속도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경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오히려 개인에 대한 대출을 선호함으로써 민간예금으로 조성된 자금들이 과거처럼 생산자금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돈빌리기가 어려워도 개인들이 빌리기는 쉽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예금으로 조성된 자본을 반드시 회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금 우선변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은행이 부실에 빠지면 결국 그 피해는 예금주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노사간의 문제도 아니고 금융권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시민사이의 문제로 귀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계 없이 무한정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법조항이 거래 질서와 채권자들간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형평성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일정범위까지를 정해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헌재의 이번 판결로 마치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처럼 크게 우려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법정퇴직금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매년 임금총액의 8.3%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고(누진제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지만)국민연금으로 6%가 갹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기업에 인수되지도 않고 부도처리후 파산절차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3년치에 해당하는 3개월분의 퇴직금에 한정해서 우선변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미 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퇴직금은 3개월치가 우선변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퇴직금우선변제문제는 중·소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4년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 변제기간을 3개월로 하더라도 상당수의 근로자가 보호범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노사가 합심하여 기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문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총임금 8.3% 매년지출 가령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경우에도 정서적으로 그 기업의 구성원인 노사는 법을 떠나서 그 기업의 거래자나 고객에 대해 어느정도의 연대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기업의 거래고객보다 그 기업의 근로자가 더 우선의 채권변제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다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담보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하는 무한정의 퇴직금변제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 법리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평균 근속연수 4년 다만 퇴직금이란 것이 근속기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보니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 산정기초는 개월수로 표시되는 권리에다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곱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그 총 수령금액이 결정되는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평소 적은 임금을 받다가 퇴직직전에 임금이 고율로 상승해 버리면 그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퇴직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경우 파산법에서는 노사가 파산직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임금을 인상시키면 이를 담합으로 간주해 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일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수령에 큰 위기를 느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시발로 향후 퇴직금제도의 전반적인 골격에 대해 노사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약력 ▲1956년 부산생 ▲중앙대 경제학과 ▲경총 조사부장 ▲경총 조사담당이사 ▲경총 정책본부장(상무) ◎9년/근로자 생존권박탈 안될말/자기자본 취약한 소기업 구인난 가중/고용안정 역행·경제적 약자보호 무시/퇴직연금보험가입 의무화 세제혜택 급선무/이정식 어느 노보에 이런 글이 실렸었다. 『퇴직금 떼어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사회보장 제도가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평생 노동한 댓가로 당연히 받기로 기대하고 있던, 유일한 노후 생존수단인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과 허망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5인미만 업체는 존속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써 노동자와 국민다수에게 거의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노후대책이요 실업 및 전직 대책이다. 임금후불이라 함은 매월 임금지급시 마다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대신, 퇴직시에 일시에 모아서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기에 퇴직금제도가 강제되지 않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제도를 대부분 두고 있다. 또 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종신고용에 기초한 고용안정과 퇴직금을 두가지 축으로 안정을 이뤄 왔다. 그래서 소기업 지원 특별법에 따라 소기업에 대해 퇴직금 최우선 변제를 3년분의 퇴직금으로 제한할 경우 소기업 단체들은 구인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자구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사외적립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되자 대기업들 역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부 금융기관이나 「돈장사」 때문에 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노사 모두 난감해 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근로기준법과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으로 우리 기업들은 퇴직충당금이나 단체퇴직보험 비용을 늘리고 이익을 줄이면서 세금을 적게냈다. 또 노동자로부터 무이자 대출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등의 이익을 누려왔던 저간의 사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 이처럼 퇴직금 문제는 지난 번 노동법 총파업에서 정리해고제가 가졌던 파괴력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노동법의 원리를 전면 무시하고 철저하게 사유재산과 계약자유의 원칙에만 충실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담보채권은 보호해주면서 임금외에는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노동자는 무시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아무런 준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4개월안에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제도를 「졸속적」으로 보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밖에 89년 법개정시 국민과 한 약속을 일시적인 경제논리에 따라 파기했다는 점 등도 문제다. 현재 관계 당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근기법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로 할 것인가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퇴직금은 전액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체임 1,000억 넘어 그렇다면 어떻게 퇴직금을 전액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방향은 먼저 현재와 같은 사적구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최근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바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 국가가 기업들로부터 모은 기금에서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해주고 추후 해당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이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몇배가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도산할 경우 사실상 최우선 변제할 수 있는 유효자산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하다. 경락이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 및 비용 등 때문에 퇴직금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 변제제도는 아무리 완벽하게 시행한다해도 실효성이 없거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나 고용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년퇴직시나 실직의 경우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그나마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노동자의 퇴직금을 사회보장적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볼 때 더더욱 이런 대안은 설득력을 가진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퇴직연금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제도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헤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며, 헌재 판결로 퇴직금을 못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7만여 노동자의 임금체불액 1천억을 하루빨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약력 ▲1961년 충북 제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노총 정책연구위원 ▲한국노총 조사부장 ▲한국노총 최저임금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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