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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 9월1일부터 가입대상 확대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대상확대조치로 인해 새로 가입대상에 포함될 근로자는 약 20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각 은행간 가입자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각 은행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대상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보험상품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등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근무회사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가입일 직전달까지 1년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원이내에서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 월단위로 정하면 되는데 3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해도 만기금리를 적용받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 우대저축과 배당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근로자 우대신탁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신탁상품은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각 은행의 배당률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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