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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에 '경협대표부' 추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추후 상주대표부로 격상

남북 간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우선 설치한 뒤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남측 이산가족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측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그러나 임기말에 마련돼 앞으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일부는 오는 2008년부터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담아 마련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목표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 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정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정상회담 때 논의는 됐지만 합의사항에 담지 못했던 경제협력대표부(서울ㆍ평양)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먼저 설치한 뒤 연락업무와 방문, 체류자 보호기능 등을 수행하는 상주대표부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증여ㆍ상속 등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정비를 추진, 통일 이전이라도 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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