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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2만원 내고 2억대 보험금 받아/패러글라이딩중 장애
입력1997-06-19 00:00:00
수정
1997.06.19 00:00:00
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3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직장인이 패러글라이딩 비행중 입은 사고로 2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화제.한국생명은 18일 지난해 11월 광주 무등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중 추락, 척추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1급 장해를 입은 직장인 정모씨(29세)에게 정씨가 가입한 「직장인보장 골드보험」의 약관에 따라 2억2천6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회사측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4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간 8차례에 걸쳐 3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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