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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 광고 피해주의보
입력2001-08-28 00:00:00
수정
2001.08.28 00:00:00
건교부 "사실과 달라 피해 우려" 주의 당부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간지 등에 사실과 다른 '자동차관리사' 시험광고가 실려 일반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 매체에 '자동차관리사'는 자동차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 행정업무처리부터 중고자동차 견적상담, 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 상담 등 자동차 관련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언제든지 개업이 가능하고 대기업 등에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광고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동차관리사' 자격시험은 상법상 법인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자격으로 자동차 등록이나 수리비 산정 등 영업활동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른 별도의 정비사자격이나 정비ㆍ매매ㆍ폐차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 광고를 보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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