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3만6,41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에 이어 국민은행이 4,079건(11.2%), 외환은행이 1,371건(3.8%), 신한은행이 1,278건(3.5%)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는데 농협이 농어촌 점포가 많다"며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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