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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계약 공정위 심판대 올라”/대영포장공업 적발

대영포장공업(주)이 1만3천여 회원을 거느린 전국 농산물유통인 연합회(전류련)에 골판지상자를 독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한 사실이 적발돼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판받게 된다.리베이트를 주기로 약속하고 체결한 계약이 현행 법상 공정하냐 아니냐를 놓고 공정위가 법적인 판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포장은 올 연초 전국 농산물수집상들의 단체인 전유련에 3년간 골판지상자를 독점 공급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한뒤 3천3백억원 상당을 공급키로 구두 합의, 그 사실을 증시에 공시했다. 이에 대해 회원사가 78개인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측은 수년간 노력끝에 골판지상자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받았는데 전유련측이 한 회원사와 독점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배타적 거래이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의 5%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키로 합의한 사실은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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