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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뒷면 반사판 더 밝아진다
입력2006-04-14 06:54:53
수정
2006.04.14 06:54:53
건교부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야간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뒷면 반사판을 더 밝게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화물차 등의 뒷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밝기는 종전 122cd/luxㆍ㎡에서 300cd/luxㆍ㎡로 2배 이상 밝아져 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UV 차량 등 뒷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뒷문의 문잠금장치가 905㎏의 하중에 견디도록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충격에 의해 승객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고를 예방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도 기존의 46종에서 62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11인승 이상 승합차의소화기 설치위치를 현행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서 '운전석이나 운전석과 나란히 있는 좌석 주위'에 설치토록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켜 자동차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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