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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법정관리 해제
입력2000-02-16 00:00:00
수정
2000.02.16 00:00:00
최석영 기자
기아자동차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이날 『기아자동차가 총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부채상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력한 제3자가 인수하는 등 법정관리 해제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한다』고 밝혔다.법원은 『기아차의 채권자인 은행측도 모두 법정관리 종결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이로써 경비지출에 대한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주식시장에서도 관리종목에서 2부시장으로 옮겨져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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