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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 5층까지 건립 가능
입력2004-08-02 18:49:44
수정
2004.08.02 18:49:44
소규모건물 구조안전기준 입법예고
앞으로는 5층 건축물도 목조로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구조기준체계 정비,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을 신설해 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기준을 적용 받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르면 조적조(벽돌식) 건축물은 내력벽의 기초두께를 25㎝ 이상, 내력벽 두께는 15㎝ 이상으로 각각 해야 한다. 또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2층에 대해서는 일반 목구조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통기둥 또는 그와 동등한 내력을 가진 보강재를 써야 한다.
개정안은 또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처마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층 건축물도 얼마든지 목조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공종별로 세분화돼 있는 건축물 구조안전 설계기준을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구조 설계기준’ 등 2종류로 통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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