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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 적극추적 채무자 설땅없다
입력2002-12-15 00:00:00
수정
2002.12.15 00:00:00
대법원, 금융전산망통해 토지·금융·자산·車등 조회내년 1월부터 채권자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찾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5일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확정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얌체 채무자는 발을 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은행, 증권회사 들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토지ㆍ건물은 물론 금융자산과 자동차ㆍ특허권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해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신청 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 필요 비용을 예납하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에 대해 심리,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는 순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과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 법원이 조회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계좌 등을 조회, 결과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회신토록 했다.
또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조회제도의 시행으로 채권자는 권리를 제대로 찾고, 법원은 재산은닉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부터 법원 경매 입찰보증금을 기존 현금 외에도 저가의 보험증권(1억원 신청금의 경우 3~4만원)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내년 중 형사재판부의 법관 숫자를 현재 270명에서 100명 더 늘려 형사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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