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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이대론 안된다/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서경사설)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김원길 기자
금융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금융개혁안은 첫째, 금융기관 칸막이 제거와 경쟁촉진 그리고 일부 금융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과제 둘째, 은행소유구조개선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의 중기과제 셋째, 중앙은행 독립 및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장기적인 조직개혁 문제 등이다.○은행주인찾기 좌절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최근의 금용개혁은 추진방식에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재경원은 애초에 금융개혁위원회의 검토대상도 아니던 「중앙은행독립 및 감독체계 개편」문제를 2차보고서에 포함시켜줄 것을 특별 주문하였고 이로인해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정책당국은 이 논쟁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시급한 단기과제 개혁을 뒷전으로 돌렸다. 즉 우리는 지금 본말이 전도된 금융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 및 감독제도 개선」최종안이 청와대에 보고된지 일주일 후에야 추진방안이 밝혀진 단·중기과제는 늦기는 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그러나 주요핵심 사안이 보류되어 「금융빅뱅」이라고 일컫기에는 미흡하다.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부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은 시급한 것들이다. 그러나 금융개혁의 핵심중 하나인 은행의 소요구조 개선문제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여론에 떠밀려 포기함으로써 반쪽만의 금융개혁을 자초하였다.
98년 말부터는 외국은행이 1백% 출자한 대형은행이 국내에 진출한다. 은행산업을 일반 제조업과 동일시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에만 매달리다보면 수년 후에는 거대한 외국계은행에 우리 금융시장을 그대로 내주게 될 지도 모른다.
○단기과제개혁은 뒷전
은행을 분명한 경영주체가 책임질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은행계정·신탁계정·지급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정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중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자유화 조치도 업계가 담합에 준하는 행동으로 일관할 경우 기대하는 「빅뱅」은 결코 오지 않는다.
수년간 3단계에 걸친 금리자유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경쟁이 촉진되어 은행경영이 합리화되지도 않았다. 빅뱅으로 끌고가려면 수수료 파괴를 유도할 위탁매매 전문회사를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독립 및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
우선 이 문제는 십수년을 논쟁해온 장기과제로 임기말 정권이 담당할 사안 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소위 최종안은 금개위안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중앙은행 독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루어낸 컨센서스마저도 저버린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을 분리하여 이원화하고 은행감독원을 아예 총리실 산하로 떼어냄으로써 현재의 중앙은행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행정권력에 예속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단순집행기구로 전락하고 정책대상 영역마저 축소되었다.
또한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은 물가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한은총재를 중도퇴임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한은 권력예속 불보듯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는 중앙은행의 중립성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능의 중립성 강화도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한보부도사건에서 보았듯이 감독업무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분명한 불법 편중대출이 4년간 눈감아졌고 초유 대형사고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가장 정치적인 부처인 총리실 산하 공무원조직으로 통합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는 현행대로 최종 감독권은 한은과 정부가 보유하고 중간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3개 감독원의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감독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금융감독의 틀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
▷약력◁
▲43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웨스트코스트대 경영학석사 ▲대한종합건설 사장 ▲평민당 당무위원 ▲14대의원, 재무위간사 ▲15대의원 한보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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