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오는 7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개정 통신법에 따르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무조건 7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정통부는 4월부터 SO들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5월말까지 심사를 마친 후 7월 20일전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전환 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로 태광, C&M, 큐릭스, HCN 등 모두 80여개사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34개사에서 7월 이후에는 최대 110개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분야의 경우 지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드림라인, 온세통신 등 6개사에 불과하지만 하반기부터는 90여개사가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SO의 경우 지금은 방송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만 지면 되지만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 정보통신부에 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등 ‘제도적 족쇄’를 차야 한다. 또한 상호접속망 구축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업체들은 SO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 적잖은 부담을 안아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경쟁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SO들이 출혈 경쟁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적 규제를 통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SO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SO들은 유선통신업체들보다 최고 1만원 가량 저렴한 상품을 무기로 인터넷 순증 가입자의 51%를 잠식했다. 전체 시장점유율도 이미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SO의 인터넷 매출이 방송매출의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다. SO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인터넷TV(IPTV) 상용화에 대비해 100Mbps급의 속도 높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광랜과 같은 초고속망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회원사들은 일단 모두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대의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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