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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축소 논란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행자부 법개정 추진에 "지자체 취지어긋" 반발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장 선임권을 제한하고 경영감시 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경영평가 기준 및 평가기관 선정은 행자부장관이 정하고 평가실시는 행자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평가실시까지도 행자부장관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6월중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장임명권이 제한 받고 경영평가권도 잃어 자치단체 소유인 지방공기업에 대해 사실상 별 영향력을 행사할 수없게 된다며 행자부의 법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법개정의 취지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기업 부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무능한 사장이 낙하산식으로 임명돼 공기업 부실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지방공기업의 폐해를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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