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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全영업소 동일 가격제 시행

쌍용자동차가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잠행 조사’에 나선다. 이번 잠행조사를 통해 쌍용차는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한 영업소와 영업사원에 대해 차량공급 중단 및 해당 직원 퇴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2일 쌍용차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잠행조사를 통한 불공정 영업행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모든 영업소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One Price Policy)를 시행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상의 허위ㆍ과대 광고 등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월 판매지침 외 추가 할인 및 서비스 ▦중고차 쇼핑몰 공동구매 등 영업권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 ▦과다 수수료 지급 ▦이면 거래 ▦부당 스카우트 등 5대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도영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의 준수를 약속하는 포스터를 전국 영업소에 비치하고 전담 신고센터도 만들 예정”이라며 “규정을 어긴 영업소와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차량 공급중단, 과징금 부과, 해당 영업사원 퇴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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