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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벤처빌딩 임대업 '꿩먹고 알먹고'
입력2000-02-21 00:00:00
수정
2000.02.21 00:00:00
이종배 기자
벤처빌딩으로 지정받게 되면 매매가의 5%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뿐더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돼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벤처빌딩 지정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급격히 늘어나는 벤처빌딩 = 현재 서울시내 벤처빌딩은 60개. 도입 첫해인 97년에는 17개에 불과했다. 특히 올 들어 벤처붐이 일면서 벤처빌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들어 7개 빌딩이 벤처빌딩으로 지정됐으며 10여개 빌딩이 지정을 준비중이다.
◇벤처빌딩 의외로 까다롭지 않다 = 새로 건물을 짓든, 기존 건물을 매입하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일단 3층 이상 건축물로 연면적 453.75평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이같은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매입할 경우 반드시 연면적의 50% 이상에 벤처기업을 입주시켜야 한다. 컴퓨터 관련 중소기업, 벤처연구소, 회의장 등이 포함된다. 지원시설은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벤처빌딩하면 최첨단 건물로 인식하는 게 보통. 그러나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어느 건물이든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초고속정보망 등 최첨단시설을 설치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지정받나 = 물건지 소재지 시·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벤처빌딩 지정 여부를 통보토록 법에 규정돼 있다. 제출 서류는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벤처기업·지원시설·관련시설 유치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대장(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등이다.
기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건축계획서·배치도 대신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혹은 등기부등본), 층별 배치도를 제출하면 된다. 물건지 소재지 시·도에서는 제출 서류를 근거로 벤처빌딩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서류 중「벤처기업·지원시설·관련시설 유치계획서」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어느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유치계획만 세워도 벤처빌딩으로 지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 벤처빌딩으로 지정받게 되면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 매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담한다.
지방세법 제 276조 제4항에는 매매가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벤처빌딩으로 지정되면 매매가의 0.8%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그만이다.
보유시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 50% 감면된다. 건물 신축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일 경우 반드시 잔금 납부 전에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축 건물은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관련 절차를 마쳐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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