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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문답풀이

정부가 5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공포안과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뒤 곧바로 공포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수해복구 지원활동ㆍ보상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개정된 법률안ㆍ시행령 주요내용과 의미, 특별재해지역 선정 절차ㆍ지원내역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관련법규 개정 의미는. ▲그동안 특별재해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ㆍ폭발 등 인위적 사고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돼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별재해지역에서 빠질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형평성과 수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지원은 없나. ▲수해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가 우선 지원되고,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우선 이뤄지며 의연금품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융자, 상환유예ㆍ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함께 ▦조세의 감면 및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 ▦재해예방조치 사업비 확대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구호나 복구ㆍ보상을 위한 예산집행이 늦어져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인데. ▲특별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이라도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해대책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지원과 보상이 가능해지게 됐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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